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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4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9:00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호프 주점 내에서 주인의 부탁으로 가게를 봐주고 있던 피해자 P(여, 45세)에게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테이블로 와 앉게 한 후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허벅지 안쪽과 음부 주변 사타구니를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손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근처 허벅지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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