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취금원 중 약 8,000만 원을 종전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임대인에게 피해자들의 차임 명목으로 약 1,7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3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임에도 불구하고 문서위조를 동반한 계획적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은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으로서 피해자들의 전재산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500만 원을 양도한 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