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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533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제사실과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5. 4.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송금이 피고에 대한 대여로서 행하여졌거나(주위적 주장) 그에 따른 대여가 피고 부부의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었다고(예비적 주장)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차용금 상환을 구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송금이 자신이 아니라 처인 C에 대한 대여로서 행하여졌고, 피고 부부의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송금에 따른 대여의 상대방인지 여부 살피건대, ① 피고가 C과 부부로서 공동으로 정육점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C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밀한 사이로서 피고와도 상당한 친분을 가져온 점(변론 전체의 취지), ② 이 사건 송금액이 (아래에서 보는, ‘일상 가사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사실상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은 ‘피고에 대한 대여’로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C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 왔던 점,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요청할 때 피고는 그 자리에 없었던 점, 피고가 정육점 운영업무 중 금전 관련 업무는 일체 하지 않고 이를 C에게 모두 맡겼던 점, 이 사건 송금에 기한 대여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 등의 약정이 없었던 점 등)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따라서 차용인인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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