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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013
모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장소가 어린이집 상담실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피고인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학부모로서 상담을 받기 전에 감정이 격화되어 혼잣말을 하였을 뿐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욕하려는 의사 또한 없었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1)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왜 싫어하는지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L이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이는 개방형 질문에 답변을 한 것으로 이를 두고 유도된 답변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L이 2년간 친하게 지내오다가 피고인이 추천해 준 유치원이 아닌 G가 추천해 준 유치원에 L이 아이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사이가 나빠진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L에게 G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2) 녹취록과 수사보고를 보면 L은 피고인이 G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명확히 하고 있어, 단지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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