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12:2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5세)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위 건물의 소유주인 E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 갔으나 아무도 없자 화가 나, 인근 주유소에서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 10리터 가량을 구입하여 위 휘발유를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휴지통에 들어 있던 A4 용지에 불을 붙인 후 사무실 바닥에 던져 그곳 바닥 및 칸막이 등으로 불이 옮겨 붙게 하였으나, 때마침 위 사무실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인 위 사무실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