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1102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94,653원 및 그 중 20,925,642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94,653원 및 그 중 20,925,642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