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890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00]

1. 횡령 피고인은 2016. 1. 경 인천 B에 있는 폭스바겐 C 점의 딜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에 있는 CBS 기독교 방송국 8 층 삼성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BMW 중고차 구입을 의뢰 받고 구입대금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위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0,244,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2017 고단 2683]

2. 사기 피고인은 전에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와는 3년 전 친구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9: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 및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 F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의 여름휴가 계획을 물은 후, 피해자가 체 코와 오스트 리아로 여름휴가를 떠날 계획인데 예약을 했다고

하자 "F 씨가 예약한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현금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

숙박료 37만 원을 계좌로 보내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숙박료를 이체해 주더라도 그를 대신하여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4. 21:37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번) 로 3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6. 15:00 경까지 숙박료 및 기차표 예매 요금 등의 명목으로 4회에 걸쳐 도합 92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