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5471호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항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판시 제 1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7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나모 불상의 직원에게 인터넷을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인터넷 등을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인터넷 및 TV 결합 상품을 3년 약정 조건으로 사은품 37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 및 카드대금 등 채무 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300여만 원 이상이 필요하였던 반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금 사은품 37만 원을 받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다른 회사에 KT 인터넷을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로 상품권 등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인터넷 및 TV 상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인터넷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37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23. 영천시 D 아파트 506동 1006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닌텐도 위 게임기를 팝 니다” 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물품대금을 계좌로 송금 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