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1538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60,65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9.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오왕건설(이하 ‘피고 오왕건설’이라 한다)은 2003. 7. 14.경 피고 오왕건설이 원고로부터 보증 및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오왕건설이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진덕산업 주식회사가 위 한도거래약정에 의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라 2009. 7. 28. 진덕산업 주식회사에 58,315,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13,254,342원을 회수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60,658원(= 58,315,000 - 13,254,342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520조의 2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