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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677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8. 12.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구리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던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승자에게 1,000원 내지 3,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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