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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과 함께 주식회사 조은세이프 경비회사에 소속되어 경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8:1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정문 보안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벗고 근무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보안실 밖에 나와 계속 시비하던 중 옆에 세워져 있던 삽(길이 1m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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