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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79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D 주식회사와 E주식회사가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은 J 중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위 D주식회사와 E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골 공사 부분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자주식 주차설비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오폐수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4. 21. 16:40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J 중고등학교 체육관 철골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남, 59세)로 하여금 레버블럭(Lever Block, 구조물의 조립 등에 이용되는 간이 기중기)을 이용하여 철골 기둥의 수직도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철골 공사 현장은 총 26미터 높이로서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서 수급인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과 하수급인의 현장소장인 B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철골 공사 현장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M으로 하여금 철골 기둥의 수직도 수정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M이 철골 공사 현장 2층 약 11미터 높이에서 레버블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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