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5조에는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법령인 임대주택법 제20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9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7항, 국토해양부가 2010. 4. 21. 제1010-237호로 고시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및 자동차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1억 2, 600만 원을 초과할 겨우 그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의 자 B은 2002. 5. 28. 경남 남해군 C 임야 28,562㎡를, 피고는 2012. 12. 28. 부천시 소사구 D 답 1,825㎡를 각 취득하였는데, 그 가액의 합계는 756,774,200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위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산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2013. 1.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갑 제5, 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 9.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