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4:01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안동시 경북대로에 있는 한티재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2009년 및 2010년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및 신분 관계,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