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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2.12 2019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8. 07:0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1회), 현재 알코올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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