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03 2019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21:0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안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