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21:0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안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