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 23: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좌석버스에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았던 피해자 F( 여, 21세) 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같은 정거장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5 분만 술 마시자, 한국 여자랑 잠자리 한번 해봤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을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와 대화한 내용,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이동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및 피고인의 국어사용 정도(‘ 단어’ 형태로 말하였다는 취지 )를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