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좌석버스에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았던 피해자 F(여, 21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같은 정거장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5분만 술 마시자, 한국 여자랑 잠자리 한번 해봤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을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버스 내,외부 CCTV 분석자료, 현장부근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시간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사용에 약간의 지장이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수명령 시간을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신체접촉을 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와 대화한 내용,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이동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및 피고인의 국어사용 정도(‘단어’ 형태로 말하였다는 취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여기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