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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 우측에서 피해차량이 접근해 오는 것을 보고도 피해 차량이 정차할 것으로 믿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은 약 196만 원에 이르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 무면허 운전 등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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