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25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원심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사실오인의 주장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주체, 배임의 고의, 경영판단원칙 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19.자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