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크카드 모집 책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B’) 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교부 받아 이를 보관ㆍ전달하는 대가로 건 당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6. 10. 26. 강원 철원군 C 앞에서 접근 매체인 D 명의의 NH 농협은행( 계좌번호 E) 체크카드 1 장을 D으로부터 교부 받아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위 성명 불상자 또는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총 24명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 총 31 장을 교부 받아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1건 당 5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 ‘ 약 200만 원 ’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건 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접근 매체의 수, 접근 매체를 동시에 여러 개 전달하였을 경우에 받은 금액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 약 200만 원’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