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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23 2017고단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13:0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B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25 세) 과 교도소 접견에 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는 이용가치가 없는데, D이 너를 왜 도와 주겠느냐

병신 아.” 라는 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 왜 접견 온 사람을 욕하느냐

” 고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각 1회 씩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참고인 자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 기록지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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