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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2.21 2017고단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8:0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6수 용동 B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30 세) 과 식사 배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잡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걷어차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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