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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8 2019고정172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8. 8. 21. 20:30경 김포시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회사차량을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목과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각 피해자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8.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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