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건물 410호에서, 피해자 E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치과기공소를 동업 형태로 운영하기로 한 후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상호는 ‘(주)F’로 각 등기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다가 2014. 4. 8.경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사무실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8. 22:20 위 D에 있는 위 치과기공소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치기공물인 인상체 9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9. 19:30경 전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한국캐피탈, 수협, BS캐피탈 등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신터링퍼네스 1대, 시가 합계 1억 1,900만 원 상당의 밀링기 2대, 2,700만 원 상당의 스캐너 1대,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캐드/캠 시스템 중 스캐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증명서, 치기공소 개설등록증 등,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F 정관,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등 , 현장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