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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다13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3(2)민,145]
판시사항

민법 제607조 의 이른바 "차용액"의 의의

판결요지

본조에서 말하는 차용액이라 함은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

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한 의무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널리 유상

행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홍치근

피고, 재상고인

조기천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민법 607조 의 차용액 중에는 소비대차에 수반하여 행하여진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유상행위에 수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본건 대물변제 예약은 민법 607조 , 608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민법 607조 에서 말하는 차용액이라함은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널리 유상 행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원판시 전세금반환 채무의 일부반환에 갈음하여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원판시 이유로서 민법 607조 608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대물반환의 예약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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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5.5.31.선고 64나29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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