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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50797 판결
[부동산가처분][공1997.4.15.(32),1070]
판시사항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대물변제의 약정을 한 경우,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대금 1억 원 중 금 5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변제기를 정하여 월 2%의 이율로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만일 매수인이 변제기까지 이를 갚지 못할 때에는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한 부분은 준소비대차에 해당하고, 대물변제하기로 한 부분은 대물반환의 예약에 해당하며, 민법 제607조 , 제608조 는 이와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에 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

채권자,상고인

박덕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채무자,피상고인

김상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가 1992. 7. 24. 채무자로부터 그 판시 이 사건 각 임야 중 각 1/2 지분을 금 1억 1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금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채권자는 같은 해 8. 20. 잔대금의 일부인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잔대금 5천만 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기를 1993. 8. 31. 이자를 월 2%로 하여 빌려주는 것으로 하되, 만일 채권자가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매수한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채권자가 위 변제기까지 채무자에게 위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기초사실로 인정한 다음, 채권자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대물변제약정은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채무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및 그에 대한 담보권을 소멸시키고 원래의 매매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규정은 당사자간에 대차관계가 있고 그 대차관계상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의미로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납득하기 어렵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잔대금의 일부로 금 5천만 원만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잔대금 5천만 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기를 1993. 8. 31. 이자를 월 2푼으로 정하여 빌려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는 기존의 매매대금채무를 소멸시키고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채무를 새로이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변제기까지 채권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매수한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대물반환의 예약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민법 제607조 , 제608조 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에 관하여도 그 적용이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1990 판결 , 1992. 10. 9. 선고 92다13790 판결 등 참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은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의 적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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