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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4나202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 가.

(2)의 끝 부분에 아래 2항과 같은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항을 삭제하며, 제1심판결문 제4쪽 11행의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B이 L으로부터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하였는데, O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L과 합의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L과 합의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는바, O가 피고 B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피고 B이 O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2013. 4.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K 상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인바, 이는 차용금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으로 약정한 대물반환의 예약에 해당하고, K 상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가액이 위 차용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607조, 608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민법 제607조, 제608조는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에 관하여 대물반환의 예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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