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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97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6. 25.경 및 2019. 6. 26.경 각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면소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면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고, 범행의 동기 역시 명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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