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미용실’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C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는데, 이자로 10부를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원금과 5부 이자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2,3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E 계좌(F)로 2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645만 원 공소사실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I)의 “합계 1,37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4.경 위 ‘C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내가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할 때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2,3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