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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합97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23:32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소유인 오산시 C에 있는 “D” 등산로에서 주변 낙엽을 모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낙엽 더미 3곳에 불을 붙여 임야 면적 약 300㎡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범행장면, 화재로 인한 피해상황 및 피해금액 산정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산림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야기한 산불에 의해 소훼된 묘목은 없고 산불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액이 1만 원 상당으로 산출되어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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