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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2 2015고단119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1:30경 부산 남구 C D시장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곳을 찾아온 F(53세)과 나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으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을 사실이 있을 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F이 있는 테이블에 동석해 있으면서 피고인이 F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F의 옆구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식당주인의 진술에 비추어 당시 G는 식당 내부로는 들어오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G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③ F은 이 사건 당일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켠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더라도 F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와 병 또는 칼 등을 잡아보라면서 피고인을 도발하는 모습은 보이나 그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F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의 성기를 잡았다

거나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옆구리를 때렸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④ F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입은 상해가 반드시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F은 피고인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았는바,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5. 1. 19.에서야 고소를 하게 된 경위가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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