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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71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5. 01:55 경 인천 부평구 E 3 층 F 노래방에서 대학 동창인 피해자 G(31 세) 과 노래를 부르던 중 이가 아픈데 피해자가 계속 노래를 부르라 고 요구한 것에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시야 결손 등의 안구 손상에 대한 합병증 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5. 02:20 경 전 항 장소 맞은편 H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G의 G6 휴대 폰( 시가 899,800원 상당) 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 인도 경계석에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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