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00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건물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2000. 4. 3. 울산 남구 B 대 2,27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5. 12. 29.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C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건물에 관한 정밀점검 및 보수공사 피고는 주식회사 월드안전진단에 건물에 관한 정밀점검을 의뢰하였는데, 2015. 3.경 ‘① 내부 블록조 벽체에 0.2mm ~4.0mm 의 균열이 있고, ② 건물이 배면방향과 왼쪽�향으로 20~25mm 기울어졌으며, ③ 바닥레벨이 평균 -65mm ~55mm 침하되었다’는 등의 점검결과를 받고, 2015. 9. 21.부터 2015. 10. 19.까지 보수공사를 하였다.
다.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위탁하였는데, 공매절차를 통해 2016. 8. 30. 원고와 각 부동산을 대금 5,8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8.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에 기울어짐과 균열 등의 하자가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기망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상물인 건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에 기울어짐과 균열 등의 하자가 존재함을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