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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488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6. C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D 대 295.1㎡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9가구)를 매매대금 2,135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9. 30. 원고 앞으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 E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의하면, ‘벽면 및 도배상태’란에 ‘벽면 균열 없음, 벽면 누수 없음, 도배 보통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994년경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거용 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결로ㆍ누수ㆍ곰팡이 등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묵시적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증액된 매매대금 3,500만 원, 하자보수를 위한 공사비용 21,850,000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66,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03호, 201호, 202호, 401호, 402호의 내부 벽면과 바닥 등이 젖어 있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편,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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