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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431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죄와의 시간적 근접성,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0. 중순경, 2018. 11. 12.경 각 절도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물품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절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절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쌍방)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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