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동구 C 외 10필지 지상에 있는 B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10. 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전까지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피고는 2010. 11. 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고 2011. 4. 5.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위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2011. 6. 4.부터 2011. 8. 12.까지 분양신청(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는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2012.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4) 원고는 피고의 알선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주비 25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후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그 후 피고는 제1차 분양신청 결과 소형평형을 선호하는 조합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자 2011. 11.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총사업비를 1,053,005,193,000원으로 하고 신축아파트의 평형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및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을 각 의결하였다. 2) 강동구청장은 2013. 1. 9.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