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0:19 경 인천 중구 신포로 8에 있는 농협은행 신포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 365에 있는 국립 수산물 품질 관리원 인천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4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