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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나20394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3. 1.부터 2016.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년3월분임금30만 원,4월분임금575만 원 합계 605만 원, 원고B에게2016년3월분 임금34만 원,4월분임금 306만 원합계340만 원,원고C에게2016년3월분 임금51만 원,4월분 임금 289만 원합계 340만 원을,원고D,E,F,G에게 각 2016년4월분 임금 3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I은 201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20755호로 원고들의 위 임금 합계 2,645만 원의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11. 3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A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별도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원고들의 노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1. 원고 A에게 피고가 J으로부터 도급받은 K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6. 1.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준 사실, 원고 A은 2016. 12. 30.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41358호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대금 97,52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전소인 원고 A의 공사대금청구의 소는 후소인 이 사건 임금청구의 소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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