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상근 예비역 입영대상자인 바, 2017. 1. 24.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2017. 2. 28.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에 있는 55 사단에 입영하라’ 는 내용의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3.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확인서
1.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나 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한 대체 복 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