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26. 자로 육군 훈련소에 입영을 하라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29.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나 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한 대체 복 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