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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2585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98,629,044원 및 그 중 158,705,065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B, C 및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37624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 21. “피고 A, B, C, 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141,271원(=2차 보증 대위변제금 173,679,265원 1차 보증 대위변제금 36,851,836원 대지급금 1,737,190원 위약금 872,980원) 및 그 중 2차 보증 대위변제금 173,679,265원에 대하여는 2004. 4. 20.부터, 1차 보증 대위변제금 36,851,836원에 대하여는 2004. 5. 25.부터 각 2004. 11. 2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51,851,836원을 회수하여 1차 보증 대위변제금 전액과 2차 보증 대위변제금 중 일부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여 1차 보증 대위변제금은 모두 소멸하고, 2차 보증 대위변제금 중 158,705,065원[=173,679,265원-(51,851,836원-36,851,836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38,389,169원이며, 대지금급 중 1,075,360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은 661,830원이 남게 되었다.

다. 한편 망인은 2008. 8.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D와 자녀들인 K과 피고 E, F, C, G, H, I이 있는데, K은 2008. 9.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느단373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위 법원은 2008. 9. 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 피고 D, E, F, G, H, I은 2008. 9.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느단396호로 한정승인을 각 신고하여 위 법원은 2008. 9. 29.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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