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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1051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6,073,865원과 그중 967,912,289원에 대하여는 2008. 9. 16.부터, 411,810,63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전소 판결의 내용 및 경과 1) 원고는 2009년경 피고와 B영농조합법인, C, D,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1770호로 대위변제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위 2009가합21770 사건에서, B영농조합은 주채무자로서, 피고와 C, D, E 주식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1,711,622원[= {신용보증한도 850,000,000원인 2006. 5. 26.자 신용보증(이하 ‘1차 보증’이라고 한다)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525,610,597원 - 충당금 4,005,850원) {신용보증한도 464,000,000원인 2007. 4. 27.자 신용보증(이하 ‘2차 신용보증’이라고 한다)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471,711,679원 - 충당금 5,424,120원) 신용보증한도 646,000,000원인 2007. 5. 25.자 신용보증{이하 ‘3차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522,452,800원 확정손해금 3,886원 채권보전비용 1,362,6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2009. 11. 13. 피고와 B영농조합법인, C, D,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1,711,622원 및 위 돈 중 988,740,359원에 대하여는 2008. 9. 16.부터, 521,604,747원에 대하여는 2008. 12. 4.부터 각 2009. 4.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10. 1. 8.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 일부 회수 1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 선고 후 1차 보증의 잔존 대위변제금 521,604,747원 중 109,794,111원을 회수하고, 2차 보증의 잔존 대위변제금 466,287,559원 중 20,828,070원을 회수하여, 현재 1차 보증의 대위변제금 잔액은 445,459,489원, 2차 보증의 대위변제금 잔액은 411,810,63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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