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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1 2019고단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20:35경 전남 B에 있는 상호없는 식당 앞에서 C으로부터 어린 놈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꾸중을 듣자 이에 반발하여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70세)이 피고인을 나무라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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