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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나13746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 및 등기 1) 경기 안성군 T 임야 2정1단7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현재 행정구역 명칭이 ‘안성시 AJ’로 변경되었다.

이하 ‘AJ’라고만 한다

)는 별지3 토지분할 경과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2) U은 1965. 8. 7. T 임야 1정4단2무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65. 8. 7. 접수 제22413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1965. 8. 7.자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1970. 8. 6.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U의 상속인들이다.

3) AA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1토지’와 같이 표시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71. 9. 15. 접수 제960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1971. 9. 15.자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4) 이 사건 1, 3토지에 관하여 1994. 12. 1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 3. 25.,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1975. 3. 10. 매매를 원인으로 1995. 5. 26. 각 AE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부상 AE종중은 종중등록번호 ‘AK’, 주소 ‘경기 안성군 AL’(행정구역 변경으로 현재는 ‘안성시 AM’로 변경되었다, 이하 ‘AL’이라 한다), 대표자 ‘AN’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1) 원고 K은 자신의 조부(祖父) AO가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관리하다가 1927. 9. 1.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이자 자신의 부(父) U이 이를 상속받아 그 일부인 T 임야 1정4단2무보에 관하여 이 사건 1965. 8. 7.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E종중(대표자 AN 을 상대로 이 사건 1, 3토지에 관한 위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권한 없는 A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중복보존등기에 터 잡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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