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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35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인바, 2017. 4. 12. 22:05 경 용인시 처인구 역 북동에서 피해자 C(45 세) 소유인 D 볼보 SUV 승용차 옆 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2 차선을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1 차선으로 가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지적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 좆같네,

씹새끼야" 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용인시 기흥구 E 지하 주차장 출구 맞은편에 차량을 세우고, 이에 피해 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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