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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고단2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14』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B, 후배인 C 등을 이용하여 D 소유인 의정부시 E아파트 503동 502호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의정부시 F아파트 상가 A동 108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 B으로 하여금 의정부시 E아파트 503동 502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3,5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20.부터 2015. 3. 19.’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3. 3. 15.경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우리빌딩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링크엠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으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받아 C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다른 사람 명의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여러 번 체결하여 또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 전세대출 내용과 같이 전세세입자로 거주할 의사도 없었고, 전세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9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18. 02:30경 의정부 신시가지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의정부에 있는 뚝방여관촌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 피해자에게 구터미널로 가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잘못 왔다고 하여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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