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2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천 남구 F건물 502호(이하 ‘이 사건 빌라 502호’라 한다)에 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 이 대출금은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하여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항소이유서 중 이 사건 대출금이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어 용도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부분은 이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을 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C가 이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F건물 501호(이하 ‘이 사건 빌라 501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빌라 5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담보로 위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원심은 이 중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빌라 502호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가 그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