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05 2013고정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19:5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소재 대화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대흥사 앞 노상까지 2km 가량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