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5호증의 영상 및 기타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를 종합하면,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A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는 2016. 10. 16. 16:40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원흥지하차도 위 편도4차로 중 2차로 직진차로를 진행하던 중 사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B가 운전하는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충돌한 사실, 원고는 2016. 10.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용 명목으로 1,688,000원(자기부담금 422,000원 공제)을 최종 지급한 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1. 2.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10:90으로 결정한 사실, 원고는 2017. 1. 24.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1,6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